수고하십니다
24시간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시설직,경비직) 일경우 공휴일에 24시간 근무하는날 인데 일이 생겨 근무를 못 할 경우 연차를 써야되나요?아니면 대체근무자가있으면 휴일이니 그냥쉬어도되나요?
24시간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시설직,경비직) 일경우 공휴일에 24시간 근무하는날 인데 일이 생겨 근무를 못 할 경우 연차를 써야되나요?아니면 대체근무자가있으면 휴일이니 그냥쉬어도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질문(빨리부탇드려요) 1 | 2010.12.22 | 19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발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12.21 | 1690 | |
휴일·휴가 | 무기계약직 변환 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 2010.12.21 | 3908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회사의 정함이 위법인지? 1 | 2010.12.21 | 36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12.21 | 1343 | |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24시간교대근무자의휴일연차사용문의 1 | 2010.12.20 | 4120 |
임금·퇴직금 | 특근수당 및 연월차휴가 1 | 2010.12.20 | 5167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대상인지 1 | 2010.12.20 | 306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 2010.12.16 | 2530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 2010.12.14 | 270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2.13 | 1725 | |
휴일·휴가 |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 2010.12.13 | 214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0.12.13 | 239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및 연차계산법 1 | 2010.12.10 | 537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정산 관련 건 1 | 2010.12.10 | 252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연차휴가 문의합니다(76010이어서) 1 | 2010.12.10 | 3037 | |
휴일·휴가 | 연차 소진 계획 1 | 2010.12.10 | 42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퇴직금 1 | 2010.12.09 | 42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가 공휴일이 될수있습니까? 1 | 2010.12.07 | 2558 | |
임금·퇴직금 | 정년만료이후 촉탁고용일때 연차수당 발생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 1 | 2010.12.07 | 23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휴일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근무일과 비번일만 있을 뿐인데, 귀하가 말씀하시는 '공휴일'이 근무일정표상 근무하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https://www.nodong.kr/4035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