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주 2012.06.01 13:50

안녕하세요. 직원중 처음으로 육아휴직해서 복귀해서요

연차발생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0년 03월 02일

출산휴가: 2011년 7월 11일 ~ 10월 9일

육아휴직: 2011년 10월 10일~ 2012년 5월 6일

복직일: 2012년 5월 7일

2012년 연차가 몇개가 발생을 하나요??

2012년 현재 사용연차개수 12개 입니다.  2013년에는 몇개가 발생을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2.06.07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떄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1.3.2-2012.3.1.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2011.10.10-20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65-육아휴직기간) / 365 * 13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른생활 2012.06.07 11:4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계삭신대로 하면 2012.03.02 ~ 2012.03.01까지  (362-264)/365*13일(왜 13일인지)  그럼 9일 사용가능한가요?? 

  • 상담소 2012.06.07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기에 다음년도 정상적인 연차휴가일수 13일을 적용한 것이며 이를 정정하자면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 일수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13일이 아닌 15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2012.06.13 2169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2.06.12 1672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2.06.12 30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2.06.12 1901
휴일·휴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2012.06.11 1173
기타 결혼에 따른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12.06.11 2496
휴일·휴가 수습기간에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1 2012.06.10 8842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청구권 1 2012.06.09 1499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보상금 지급시기와 대상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6.08 2828
휴일·휴가 월차 & 대체휴일 (계약직) 1 2012.06.08 2130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사용시 임금 1 2012.06.07 1393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3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2012.06.04 3036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6.04 1352
휴일·휴가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2012.06.04 3200
»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2012.06.01 2942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1 2012.06.01 3719
임금·퇴직금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2012.06.01 1498
휴일·휴가 야간상담업무자는 감시적근로자라서 휴일수당이 없나요? 1 2012.06.01 224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