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2012.06.09 18:41

저는 91년 6월24일 입사한 계속근무근로자 입니다. 년차휴가사용청구권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년차휴가보상금은 급여일에 받는관계로 2011년에 입사일 다음달 7월에 보상 받았고,  2011년 6.23이 지나면서 년차사용일수는 24개 발생하였는데, 갑짝스런 사고로 병원에서 수술하게되어  입원하여 24개를 사용하고 인병휴가까지 사용(2개월간 병원에서 치료함)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지금, 중요한 일로 휴가를 4일정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직 입사일2012. 6.24.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년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이런사실을 모르고 년차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는 회사에 휴가보상금을 반납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다음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요할 수 없으며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불의 개념으로 다음년도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사용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2012.06.13 2169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2.06.12 1672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2.06.12 30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2.06.12 1901
휴일·휴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2012.06.11 1183
기타 결혼에 따른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12.06.11 2500
휴일·휴가 수습기간에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1 2012.06.10 8915
»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청구권 1 2012.06.09 1500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보상금 지급시기와 대상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6.08 2835
휴일·휴가 월차 & 대체휴일 (계약직) 1 2012.06.08 2135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사용시 임금 1 2012.06.07 1397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8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2012.06.04 3039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6.04 1352
휴일·휴가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2012.06.04 3200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2012.06.01 2942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1 2012.06.01 3724
임금·퇴직금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2012.06.01 1498
휴일·휴가 야간상담업무자는 감시적근로자라서 휴일수당이 없나요? 1 2012.06.01 225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