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2012.06.09 18:41

저는 91년 6월24일 입사한 계속근무근로자 입니다. 년차휴가사용청구권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년차휴가보상금은 급여일에 받는관계로 2011년에 입사일 다음달 7월에 보상 받았고,  2011년 6.23이 지나면서 년차사용일수는 24개 발생하였는데, 갑짝스런 사고로 병원에서 수술하게되어  입원하여 24개를 사용하고 인병휴가까지 사용(2개월간 병원에서 치료함)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지금, 중요한 일로 휴가를 4일정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직 입사일2012. 6.24.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년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이런사실을 모르고 년차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는 회사에 휴가보상금을 반납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다음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요할 수 없으며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불의 개념으로 다음년도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사용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청구권 1 2012.06.09 1499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0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전근요청 불허시 1 2012.06.09 1287
기타 학자금 1 2012.06.08 1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6.08 921
휴일·휴가 입사전 예비군훈련 연기로 인한 보충훈련 1 2012.06.08 1887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보상금 지급시기와 대상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6.08 2821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시 임금 계산 1 2012.06.08 1420
휴일·휴가 월차 & 대체휴일 (계약직) 1 2012.06.08 2130
근로계약 근로계약후 몇일 동안 일을 해야 정상 근로인가요?? 1 2012.06.08 1544
근로시간 근무시간 강제 연장 1 2012.06.08 2224
근로시간 입사초년 월휴가발생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2.06.08 2005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근무 일용직 무단퇴사 1 2012.06.07 2505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사용시 임금 1 2012.06.07 13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2883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24시간휴무외 휴무 1 2012.06.07 2076
해고·징계 강제퇴사여부 1 2012.06.07 2650
임금·퇴직금 산재기간의 퇴직금산정기간 포함여부 1 2012.06.07 4397
비정규직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2012.06.07 2034
Board Pagination Prev 1 ...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