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르는 햇불 2012.08.26 20:10

현재 회사에서는 지난 봄부터 노조와 사원과의 협의없이

취업시간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심시간을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이라며

12시에서 13시인데  일방적으로 11시에서 12시로 바꾸어 놓고  아직도 회복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이며 지금까지  기존 점심 시간인 12시 부터 13시까지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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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9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의 변동없이 점심시간만 변동이 된 것이라면 별도의 임금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단체협약상 점심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단협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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