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는 지난 봄부터 노조와 사원과의 협의없이
취업시간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심시간을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이라며
12시에서 13시인데 일방적으로 11시에서 12시로 바꾸어 놓고 아직도 회복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이며 지금까지 기존 점심 시간인 12시 부터 13시까지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현재 회사에서는 지난 봄부터 노조와 사원과의 협의없이
취업시간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심시간을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이라며
12시에서 13시인데 일방적으로 11시에서 12시로 바꾸어 놓고 아직도 회복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이며 지금까지 기존 점심 시간인 12시 부터 13시까지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 2012.09.05 | 1646 | |
휴일·휴가 | 추석휴무? 1 | 2012.09.05 | 165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 2012.09.05 | 5075 | |
근로계약 | 3개월 수습기간?? 1 | 2012.09.05 | 325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2.09.04 | 2417 | |
기타 |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 2012.09.04 | 5756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 2012.09.04 | 4111 | |
해고·징계 |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 2012.09.04 | 2042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 2012.09.04 | 1901 | |
임금·퇴직금 |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2.09.04 | 11667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9.04 | 960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 2012.09.03 | 141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 1 | 2012.09.03 | 5653 | |
휴일·휴가 |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 2012.09.03 | 1730 | |
근로계약 |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의 성립여부 1 | 2012.09.03 | 20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 2012.09.03 | 14628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 2012.09.03 | 16271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요청 입니다. 1 | 2012.09.03 | 1860 | |
임금·퇴직금 | 81459번 휴일근로수당 추가 질문 1 | 2012.09.03 | 1256 | |
여성 | 출산휴가후 퇴직 및 육아휴직 1 | 2012.09.03 | 22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의 변동없이 점심시간만 변동이 된 것이라면 별도의 임금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단체협약상 점심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단협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