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얼마전까지만해도
경력사원에 대하여 경력을 입사일로 부터 인정해 줬는데
최근에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경력을 수습기간이 끝나는 3개월 후부터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회사의 방침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회사 자율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3개월간은 회사에서 경력사원과 경력이 없는 사원과 임금이 똑같다는 뜻인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까지만해도
경력사원에 대하여 경력을 입사일로 부터 인정해 줬는데
최근에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경력을 수습기간이 끝나는 3개월 후부터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회사의 방침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회사 자율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3개월간은 회사에서 경력사원과 경력이 없는 사원과 임금이 똑같다는 뜻인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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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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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 2012.09.05 | 1646 | |
휴일·휴가 | 추석휴무? 1 | 2012.09.05 | 165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 2012.09.05 | 5075 | |
근로계약 | 3개월 수습기간?? 1 | 2012.09.05 | 325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2.09.04 | 2417 | |
기타 |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 2012.09.04 | 5756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 2012.09.04 | 4111 | |
해고·징계 |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 2012.09.04 | 2042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 2012.09.04 | 1901 | |
임금·퇴직금 |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2.09.04 | 11668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9.04 | 960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 2012.09.03 | 141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 1 | 2012.09.03 | 5653 | |
휴일·휴가 |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 2012.09.03 | 1730 | |
근로계약 |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의 성립여부 1 | 2012.09.03 | 20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 2012.09.03 | 14628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 2012.09.03 | 16271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요청 입니다. 1 | 2012.09.03 | 1860 | |
임금·퇴직금 | 81459번 휴일근로수당 추가 질문 1 | 2012.09.03 | 12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사원의 처우와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