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기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같은 회사이름으로 하나는 법인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명이며 상시5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5인기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같은 회사이름으로 하나는 법인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명이며 상시5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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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2.09.06 | 1400 | |
근로계약 | 퇴직 후 동종업계 입사에 관한 건 1 | 2012.09.06 | 3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9.06 | 1130 | |
노동조합 | 대의원 회와 운영위원회 1 | 2012.09.05 | 121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사항입니다 1 | 2012.09.05 | 219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 2012.09.05 | 1646 | |
휴일·휴가 | 추석휴무? 1 | 2012.09.05 | 165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 2012.09.05 | 5075 | |
근로계약 | 3개월 수습기간?? 1 | 2012.09.05 | 325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2.09.04 | 2417 | |
기타 |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 2012.09.04 | 5756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 2012.09.04 | 4111 | |
해고·징계 |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 2012.09.04 | 2045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 2012.09.04 | 1901 | |
임금·퇴직금 |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2.09.04 | 11673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9.04 | 960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 2012.09.03 | 141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 1 | 2012.09.03 | 5655 | |
휴일·휴가 |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 2012.09.03 | 1730 | |
근로계약 |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의 성립여부 1 | 2012.09.03 | 20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인사, 회계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행정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 근무형태는 혼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