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oleaf 2012.08.29 11:14

최초 2012.04.01 ~ 2012.12.31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 동일회사에서 정규직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이 채용 공고는 회사 내부 계약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공채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정규직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게 되었고, 2012.12.31인 계약기간 종료 전인 2012.07.31.자 사직원 제출, 2012.08.01.부로 신규 임용을 받게 되었으며, 기존 부서와는 다른 부서, 다른 업무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간 중에 계속 근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일은 2012.04.01부터인지, 2012.08.01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원은 2012.07.31자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정규직 임용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사직 처리 후 채용시험에 응시한 것이 아니므로 2012.04.01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신규 임용을 받아 새로운 업무로 발령 받았으므로 이전 근로 기간과는 단절되어 2012.08.01부터 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인가요?

또한, 연차 계산에 있어서도 그 기산일이 2012.04.01부터인지 아니면 정규직 임용일인 2012.08.01부터 시작되는지요? 참고로 계약직 및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 지급 기준은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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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0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이 되었다면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등을 산정하게 되지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 제출 후 공채등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어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각각 별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산정(연차휴가 또한 동일)은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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