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2.08.31 15:44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2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무시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지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0시간의 휴일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시급 * 10시간 * 1.5
    연장근로수당 : 시급 * 2시간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작년 중도입사자가 1년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일수? 1 2012.08.29 2698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12.08.29 122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일 갈음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초과시 1 2012.08.29 30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9 1850
산업재해 상해사고 1 2012.08.30 1327
해고·징계 처벌규정 1 2012.08.30 1146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 의무(퇴직으로 미지급 된 상여) 1 2012.08.30 13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여부 1 2012.08.30 1151
휴일·휴가 상담81270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합니다. 1 2012.08.30 907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계약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1 2012.08.31 2169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하는지.. 1 2012.08.31 15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총액및 궁금 1 2012.08.31 2871
해고·징계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후 입사 1 2012.08.31 1635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1 2012.08.31 2866
»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2.08.31 1647
해고·징계 상급자에게 확인 받아서 지시사항 대로 한 일에 대한 처리에 대한... 1 2012.08.31 1576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에 대한 답변요 1 2012.09.01 1469
휴일·휴가 유급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09.01 1335
근로계약 직무보직변경 1 2012.09.01 2413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 너무 궁금해요. 1 2012.09.01 1074
Board Pagination Prev 1 ... 4059 4060 4061 4062 4063 4064 4065 4066 4067 40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