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12.10.10 | 2902 | |
고용보험 | 산전휴가 급여 1 | 2012.10.10 | 1485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 2012.10.10 | 3144 | |
해고·징계 | 별정직 근무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2.10.10 | 1917 | |
해고·징계 | 해외주재원 근무시 관련사항 1 | 2012.10.10 | 2619 | |
휴일·휴가 | 입사전 개정된 취업규칙이 입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1 | 2012.10.10 | 1839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10.10 | 1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 2012.10.09 | 2899 | |
비정규직 | 외주용역 업무관련 1 | 2012.10.09 | 1944 | |
임금·퇴직금 |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 2012.10.09 | 1238 | |
휴일·휴가 | 공휴일휴가 1 | 2012.10.09 | 1325 | |
산업재해 | 도움 주십시요 1 | 2012.10.09 | 102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 2012.10.09 | 132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1 | 2012.10.09 | 1144 | |
기타 | 채당금 지급 1 | 2012.10.09 | 5620 | |
고용보험 |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8 | 3345 | |
임금·퇴직금 |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 2012.10.08 | 5492 | |
기타 |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 2012.10.08 | 1653 | |
노동조합 |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2.10.08 | 940 | |
고용보험 | 출산 휴가 1 | 2012.10.07 | 12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무시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지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0시간의 휴일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시급 * 10시간 * 1.5
연장근로수당 : 시급 * 2시간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