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금년 8월부터 퇴직연금 중도정산이 안되고, 퇴사시엔 irp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장이라도 퇴사시 지급할때는 과세이연시켜 irp계좌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종전처럼 개인 일반계좌로 세금정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4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면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을 기존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게 되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유지할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금을 전환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즉, 퇴직연금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4 3426
노동조합 예산승인에 대하여 1 2012.10.13 10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13 1064
임금·퇴직금 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 1 2012.10.13 140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2.10.13 140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12.10.13 1770
고용보험 실업급유 수령가능 여부 1 2012.10.12 1698
해고·징계 감봉에 대한 계산 방법 1 2012.10.12 4574
기타 실업급여(회사 이전으로 인함)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2.10.12 2755
임금·퇴직금 학원 구두계약 위반 1 2012.10.12 2231
휴일·휴가 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1 2012.10.12 297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0.11 9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런 경우 해당이 가능한가요? 1 2012.10.11 13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2.10.11 1615
기타 하도급 계약문의 1 2012.10.11 1969
휴일·휴가 시급직: 무급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1 2012.10.11 3246
근로계약 추석 전날 퇴사한 직원. 1 2012.10.11 3336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자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관련 1 2012.10.11 3088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보상휴가 1 2012.10.11 1943
휴일·휴가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2012.10.10 2902
Board Pagination Prev 1 ...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