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작년부터 임금이 한두달 늦게 지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7월급여를 8월10일 지불받아야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이직코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운데 더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체불되면 자연적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연봉계약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작년부터 임금이 한두달 늦게 지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7월급여를 8월10일 지불받아야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이직코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운데 더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체불되면 자연적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연봉계약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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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인미만사업장 1 | 2012.09.13 | 1646 | |
기타 | 법적 최저생계비 1 | 2012.09.13 | 30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 2012.09.13 | 300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9.13 | 1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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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 2012.09.12 | 5797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만료후 재계약하지않고 바로 결근한다면... 1 | 2012.09.11 | 2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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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 2012.09.10 | 9603 | |
노동조합 | 노조의 자판기 임대 수익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1 | 2012.09.10 | 266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2.09.10 | 113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12.09.10 | 148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10 | 30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 2012.09.10 | 26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그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월급여가 매월 1개월 이상 지연되여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