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월 회사 경영난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아직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직했던 회사에 재취업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회사 경영난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아직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직했던 회사에 재취업 해도 괜찮은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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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 2010.06.04 | 3381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 2011.05.13 | 20905 | |
근로시간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 2014.06.03 | 1880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1.10.13 | 10191 | |
근로계약 |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 2014.05.28 | 9532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 2010.08.31 | 8768 | |
임금·퇴직금 | 이중취업? 1 | 2013.11.20 | 8557 | |
고용보험 |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 2012.07.17 | 7928 | |
임금·퇴직금 |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 2015.09.16 | 7915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7658 | |
여성 | 임신중 구직활동 1 | 2010.09.20 | 7482 | |
휴일·휴가 |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 2021.03.17 | 6727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709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 2012.03.23 | 65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 2019.06.14 | 6389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 2010.09.29 | 59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 2012.04.12 | 5820 | |
기타 |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 2012.09.12 | 5797 | |
근로계약 |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 2015.01.23 | 5651 |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 2012.09.05 | 50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다만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