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월 회사 경영난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아직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직했던 회사에 재취업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회사 경영난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아직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직했던 회사에 재취업 해도 괜찮은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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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 2012.09.25 | 1626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 2012.09.25 | 4316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79 | |
해고·징계 | 부당계약해지 1 | 2012.09.25 | 19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2.09.25 | 17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 2012.09.25 | 17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 2012.09.25 | 148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 2012.09.25 | 1108 | |
기타 | 경조사비 지급관련 1 | 2012.09.25 | 1511 | |
근로계약 |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2.09.24 | 6342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 | 2012.09.24 | 30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 2012.09.24 | 3905 | |
기타 | 노사협의 선거관리 1 | 2012.09.22 | 1706 | |
기타 | 퇴사관련 1 | 2012.09.22 | 1438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8 | |
근로시간 | 파트타임으로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 | 2012.09.21 | 1690 | |
해고·징계 | 회사 퇴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1 | 1511 | |
비정규직 | 계약직 근로자인데 총 근무기간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1 | 2012.09.21 | 1386 | |
근로계약 | 위원장 처우 1 | 2012.09.21 | 1163 | |
휴일·휴가 |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겹칠경우는? 1 | 2012.09.21 | 1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다만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