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2.09.05 15:40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문의 하겟습니다

저의 회사는 단체협약에  연차휴가는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허락한다

단.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시기를 변경할수 있고.

미 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150%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조합원에게 휴가를 사용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고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고 하여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2) 만약에 연차휴가 사용촉진하고 ,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해야되는지 아니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노사간의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행이 가능하며 취업규칙 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노사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노동조합과 조율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우회내에서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 2012.09.20 2209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0 1471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2012.09.20 4712
노동조합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2012.09.20 1897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79
고용보험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2012.09.19 21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1 2012.09.19 1740
휴일·휴가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2012.09.19 5655
근로시간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2012.09.19 11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9.19 1599
노동조합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2012.09.19 1029
임금·퇴직금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2012.09.19 1625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1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9.19 1850
기타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2012.09.19 4084
휴일·휴가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2012.09.19 2083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2012.09.18 30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73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적용 1 2012.09.18 1940
근로시간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2012.09.18 1434
Board Pagination Prev 1 ...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