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옹냐옹 2012.09.06 20:31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였는데요 2012년 연차 갯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8년 7월 28일 입사일이구요,

2011년 10월~2012년 5월 13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12년 올해동안 제가 쓸수있는 연차갯수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근무가 80%넘지 못하기 때문에 한달 만근시 하나씩 주어지기에

6,7,8,9,10,11,12월 만근시 7개 연차를 쓸수있다고하는데요

네이버검색해보니 입사일기준 총연차갯수에서 육아휴직쓴달만큼 빼고 산정이 되는거라고 하시는분도 계셔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2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부여한다면
     2010.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1.1. 미사용수당 지급
     201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1.1. 미사용수당 지급
     2012.1.1.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지만 해당 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365 - 육아휴직기간) / 365 * 16 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주휴일 1 2012.09.26 2047
휴일·휴가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2012.09.26 6999
근로시간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6 1925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2012.09.26 7182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2.09.25 1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2012.09.25 1626
임금·퇴직금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2012.09.25 4331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80
해고·징계 부당계약해지 1 2012.09.25 19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2012.09.25 1764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2012.09.25 17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2.09.25 1486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2012.09.25 1108
기타 경조사비 지급관련 1 2012.09.25 1516
근로계약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2.09.24 6351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 2012.09.24 300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2012.09.24 3905
기타 노사협의 선거관리 1 2012.09.22 1712
기타 퇴사관련 1 2012.09.22 1438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