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 2000.10.19 입니다
퇴사일자 2012.10.21 예정입니다.
2012년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2011년 연차랑 2012년 연차 따로따로 알려주십시요
연차에 대해 풀이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자 2000.10.19 입니다
퇴사일자 2012.10.21 예정입니다.
2012년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2011년 연차랑 2012년 연차 따로따로 알려주십시요
연차에 대해 풀이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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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 2012.10.04 | 139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 2012.10.04 | 3276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시 1 | 2012.10.04 | 151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31 | |
임금·퇴직금 |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 2012.10.04 | 1460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 수급 및 일방적 퇴사 통보 변경 및 징계 가능 유무 1 | 2012.10.04 | 3109 | |
임금·퇴직금 | 답변글이안보여서 다시질문 2 | 2012.10.04 | 880 | |
휴일·휴가 | 2년차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2.10.04 | 1276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금 1 | 2012.10.04 | 1126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10.03 | 2774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 2012.10.02 | 3782 | |
근로계약 |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 2012.10.02 | 8073 | |
임금·퇴직금 |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2 | 1855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강제에 의한 임금 포기 각서 1 | 2012.10.01 | 2417 | |
임금·퇴직금 |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2.10.01 | 4778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9.29 | 210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2.09.29 | 12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29 | 4114 | |
근로시간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114 | |
임금·퇴직금 | 다시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0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0.10.19 - 2001.10.18 출근율에 의해 2001.10.19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2.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1.10.19 - 2002.10.18 출근율에 의해 2002.10.19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3.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2.10.19 - 2003.10.18 출근율에 의해 2003.10.19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4.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3.10.19 - 2004.10.18 출근율에 의해 2004.10.19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5.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4.10.19 - 2005.10.18 출근율에 의해 2005.10.19 연차휴가 17일 발생, 2006.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5.10.19 - 2006.10.18 출근율에 의해 2006.10.19 연차휴가 17일 발생, 2007.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6.10.19 - 2007.10.18 출근율에 의해 2007.10.19 연차휴가 18일 발생, 2008.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7.10.19 - 2008.10.18 출근율에 의해 2008.10.19 연차휴가 18일 발생, 2009.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8.10.19 - 2009.10.18 출근율에 의해 2009.10.19 연차휴가 19일 발생, 2010.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09.10.19 - 2010.10.18 출근율에 의해 2010.10.19 연차휴가 19일 발생, 2011.10.19 미사용수당 지급
2010.10.19 - 2011.10.18 출근율에 의해 2011.10.19 연차휴가 20일 발생, 2012.10.19 미사용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