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anghan 2012.09.10 17:15

본인은 한.프랑스 합작투자(50:50) 법인체의 총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가 반 강제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재직 시 한국과 프랑스의 각 투자 법인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각 중역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표기하고(예. CEO,CFO,HR 등) 각 직책별 임금을 명기해 놓았는데, 프랑스 측 임원들은 그 협약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한국 측 임원은 그 협약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를 퇴직한 현실에서 회사에 미 지급 임금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법인과 개인간의 근로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체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본인은 비록 협약서에 이름은 없으나 직책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양 법인간 협약이 이루어 졌으며, 프랑스측 임원과 한국측 임원간에 차등 지급을 한 것은 엄연한 차별 금지 원칙에 의거 체불로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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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게 되며 각각의 법인간 협약서의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각 법인간의 체결한 협약 내용은 취업규칙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면 비록 근로계약 당시 해당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기 떄문에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있는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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