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한.프랑스 합작투자(50:50) 법인체의 총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가 반 강제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재직 시 한국과 프랑스의 각 투자 법인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각 중역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표기하고(예. CEO,CFO,HR 등) 각 직책별 임금을 명기해 놓았는데, 프랑스 측 임원들은 그 협약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한국 측 임원은 그 협약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를 퇴직한 현실에서 회사에 미 지급 임금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법인과 개인간의 근로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체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본인은 비록 협약서에 이름은 없으나 직책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양 법인간 협약이 이루어 졌으며, 프랑스측 임원과 한국측 임원간에 차등 지급을 한 것은 엄연한 차별 금지 원칙에 의거 체불로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게 되며 각각의 법인간 협약서의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각 법인간의 체결한 협약 내용은 취업규칙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면 비록 근로계약 당시 해당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기 떄문에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있는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