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5409 2012.09.11 15:49

2011.09.29 입사하여 근무중 2012.08.20일 총괄이사로 부터 '이번달까지 사직서 제출하고 정리하라' 라는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08.31 까지 인수인계 다 끝내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지급을 요구 했더니 그부분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답변과 함께 실업급여만 받게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내겠다 하니 그럼 계속 다니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전 2012.08.20 해고통보를 받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2012.09.06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한 상태이며 2012.09.07 오전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은 상태 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2012.09.07 오후 우편이 아닌 문자메세지와 메일로 출근독촉서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서면이 아닌 문자와 이메일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출근독촉서를 보낸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분명 해고한 사실이 있으나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8.22 저의 후임자를 구인하기 위한 구인공고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노동부출석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고 할 때에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의해 해고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 이후 다시 해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복직명령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시급제로 변경시 1 2012.09.12 1870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2
임금·퇴직금 1년계약만료후 재계약하지않고 바로 결근한다면... 1 2012.09.11 2603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12.09.11 2308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3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관련하여 1 2012.09.11 1317
임금·퇴직금 임금 범주의 포함 여부 1 2012.09.10 98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정산여부 1 2012.09.10 643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02
노동조합 노조의 자판기 임대 수익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1 2012.09.10 26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113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2.09.10 148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2012.09.10 2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될지 1 2012.09.10 2293
근로계약 정직을 당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약만료라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 1 2012.09.10 3643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조건이되나요? 1 2012.09.09 2579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2.09.09 5879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종사...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2.09.08 2422
해고·징계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2012.09.08 4205
Board Pagination Prev 1 ...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