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푸푸푸푸풋 2012.09.11 19:52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공장) 보건관리대행 해주는 업체에 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구두로는 "정직원이다." 라고 계약을했지만,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계약기간은 2011년 10월 17일~ 2012년 10월18일 까지 입니다.

이제 약 한 달 후, 계약만료 되는데요.

 

이 경우 제가 18일까지 정상출근하고 19일부로 결근을 하여도 퇴직금엔 지장이 없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상이 없다면,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수령하여야하는지요...)

 

사직서는 재출시 독단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수가 있으므로 10월18일이 다와가는시기에 재출하고자 합니다.

(저희회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에 그리하려합니다...)

 

어찌할거같다 라는 식의 예측은 하고있으나 정확한 해답을 모르기에 이렇게 여쭈오니 부디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제가 맡고있는 일이 제가 없으면 좀 곤란한 일인데 그 사업이 11월말까지 이어집니다.

제가없으면 사측에 약간의 타격이 우려되는데 그로인해 저에게 손해배상등의 피해는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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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으로 해석되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근로자가 퇴직을 할 떄에는 최소 1임금 지급기일전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 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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