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까지는 월급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달부터는 시급제로 변경된다고 하여, 이것저것 문의 드립니다.
* 현재 근무시간
- 주간 (월-토, 2주) : 오전 08시 - 오후 20시
- 야간 (월-토, 2주) : 오후 20시 - 익일 오전 08시
1. 현재 근무시간은 위와 같으며, 시간제로 변경될 시, 토요일은 격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주간 : 12시간 X 5일 = 60시간 X 2주 = 120시간
- 야간 : 12시간 X 5일 X 1.5배 (야근수당) = 90시간 X 2주 = 180시간
- 토요일 주간 : 12시간 X 1.5배(야근수당) = 18시간
- 토요일 야간 : 12시간 X 1.5배(야근수당) X 1.5배(휴일특근수당) = 27시간
이렇게 계산할 경우, 345시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게 맞는지요...
2. 시급제일 경우, 연차나 월차는 없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시급제일 경우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건지요..
4.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위 내용 말고, 시급제로 변경시, 근로자 입장에서 더 체크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5일근무,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한다면 주간 근무의 경우
12시간 * 5일 + 6시간(토요일 격주) = 66시간(40시간의 법정근로와 26시간의 연장근로)
야간근무의 경우
12시간 * 5일 + 6시간(토요일 격주) = 66시간(40시간의 법정근로와 26시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시간대 8시간 * 5일 + 4시간(토요일격주근무) = 44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본급 : 209 * 시급
연장근로
26시간 * 365 /7 /12 = 113시간
113시간 * 시급 * 1.5
야간근로
44시간 * 365 /7 /12 /2 = 96시간
96시간 * 시급 * 0.5
2. 시급제라 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월차휴가는 개정법 적용이후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계산의 방법 차이만 있는 것이며 법적용은 동일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반드시 서면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퇴직금 또한 월급제, 시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