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7791 2012.09.13 13:53

안녕하십니까?

퇴사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모두 가압류가 되었나봐요

급여를 입금하면 최저생계비만 빼고 모두 압류라고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혼한 상태로 혼자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다달이  최저생계비만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그리고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금지 채권을 정하고 있으며 급여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80
해고·징계 부당계약해지 1 2012.09.25 19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2012.09.25 1764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2012.09.25 17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2.09.25 1486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2012.09.25 1108
기타 경조사비 지급관련 1 2012.09.25 1511
근로계약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2.09.24 6344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 2012.09.24 30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2012.09.24 3905
기타 노사협의 선거관리 1 2012.09.22 1712
기타 퇴사관련 1 2012.09.22 1438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9
근로시간 파트타임으로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 2012.09.21 1693
해고·징계 회사 퇴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1 1511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인데 총 근무기간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1 2012.09.21 1386
근로계약 위원장 처우 1 2012.09.21 1163
휴일·휴가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겹칠경우는? 1 2012.09.21 132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만 만료시 사직서 제출 필요여부 1 2012.09.21 8635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2.09.21 2892
Board Pagination Prev 1 ...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