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거리 출장업무가 조금 있는데 참고로 운전직은 아니고 사무직입니다.
직접 운전을 했으면 하는데 불이행시 해고의 조건이되나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거리 출장업무가 조금 있는데 참고로 운전직은 아니고 사무직입니다.
직접 운전을 했으면 하는데 불이행시 해고의 조건이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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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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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지시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 운전 지시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발생되는 피해 정도, 해당 근로자의 과거 징계 경력등도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