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히오 2012.09.13 20:10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거리 출장업무가 조금 있는데 참고로 운전직은 아니고 사무직입니다.

직접 운전을 했으면 하는데 불이행시 해고의 조건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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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지시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 운전 지시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발생되는 피해 정도, 해당 근로자의 과거 징계 경력등도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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