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ong100 2012.09.14 16:58

안녕하십니까?

예전부터 많은 자료를 도움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제를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었고 일일8시간 근무를 적용하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물론 점심식사시간은 1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인데 이 경우 일일 8시간의 종료시간이

점심시간을 포함한 17:00인지 아니면, 제외한 18:0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점심 시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일 근로시간에서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9시부터 6시까지 총 9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근로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근로시간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2013.08.31 1387
근로시간 경비원근로시간 1 2013.08.29 296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문제 1 2013.08.22 82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97
근로시간 아래 686의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1 2013.07.11 581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888
근로시간 3교대 최저임금 1 2013.02.10 4700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2
근로시간 시간당최저임금, 제조노임단가, 공사노임단가의 월임금계산(기본급) 1 2012.11.01 11115
노동조합 상근자의 근태 관리 1 2012.10.22 2231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2012.10.15 2299
»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2012.09.14 19198
근로시간 일주일 결근(휴가)시 토요일분 급여는 어떡하나요? 1 2012.07.24 2876
근로시간 입사초년 월휴가발생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2.06.08 2005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정 1 2012.06.04 1686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3 2012.04.13 1728
근로시간 어찌하는게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2.03.20 151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2 2012.02.24 2323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