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1 입사
2005.12.31 연월차 휴가비 지급
순차적으로 2011.12.31일까지 계속 휴가비 지급
2012.9.10일 퇴직
이럴경우 입사일과 퇴직일을 비교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면 입사일이 퇴직일보다 늦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2004.11.01 입사
2005.12.31 연월차 휴가비 지급
순차적으로 2011.12.31일까지 계속 휴가비 지급
2012.9.10일 퇴직
이럴경우 입사일과 퇴직일을 비교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면 입사일이 퇴직일보다 늦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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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12.10.10 | 2902 | |
고용보험 | 산전휴가 급여 1 | 2012.10.10 | 1485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 2012.10.10 | 3144 | |
해고·징계 | 별정직 근무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2.10.10 | 1917 | |
해고·징계 | 해외주재원 근무시 관련사항 1 | 2012.10.10 | 2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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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 2012.10.09 | 1238 | |
휴일·휴가 | 공휴일휴가 1 | 2012.10.09 | 1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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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 2012.10.09 | 132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1 | 2012.10.09 | 1144 | |
기타 | 채당금 지급 1 | 2012.10.09 | 5620 | |
고용보험 |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8 | 3345 | |
임금·퇴직금 |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 2012.10.08 | 5492 | |
기타 |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 2012.10.08 | 1653 | |
노동조합 |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2.10.08 | 940 | |
고용보험 | 출산 휴가 1 | 2012.10.07 | 12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회계년도등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계산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퇴직시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부여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상회한다면 추가로 지급할 휴가수당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