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2.09.17 16:11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수준별강사 주차수당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계약이 주15시간 이상일때 사대보험 가입과 주차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예>>  주15시간 계약,    1시간 수업은 45분입니다.  그래도 주15시간 계약하는걸로 인정하여 사대보험 및 주차수당 지급하나요?    (1시간 60분으로 계산해보면 주13.5시간)

주차수당이 해당된다면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및 주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한주 15시간의 의미는 수업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전체 시간을 의미합니다.(수업시간외 근무형태등을 고려 해야 할 것임)
     그러므로 휴게시간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2012.10.10 2902
고용보험 산전휴가 급여 1 2012.10.10 1485
여성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2012.10.10 3144
해고·징계 별정직 근무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0.10 1917
해고·징계 해외주재원 근무시 관련사항 1 2012.10.10 2619
휴일·휴가 입사전 개정된 취업규칙이 입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1 2012.10.10 1839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0 1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2012.10.09 2899
비정규직 외주용역 업무관련 1 2012.10.09 1944
임금·퇴직금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2012.10.09 1238
휴일·휴가 공휴일휴가 1 2012.10.09 1325
산업재해 도움 주십시요 1 2012.10.09 102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2012.10.09 1328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1 2012.10.09 1144
기타 채당금 지급 1 2012.10.09 5620
고용보험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08 3345
임금·퇴직금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2012.10.08 5492
기타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2012.10.08 1653
노동조합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12.10.08 940
고용보험 출산 휴가 1 2012.10.07 1295
Board Pagination Prev 1 ...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