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uh51 2012.09.18 17:26

수고하십니다.

 

우리회사는 2011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에 근거한  연차제도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2011년 1월이전에 근무한 직원도 사장지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1년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직원들은 입사한지 오래된 직원들한테는 그 입사일자에 근거해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고해서  앞으로도 사장지시에 의거하여 입사일자와 관계없이전 직원에게  연차일자를 동일하게 부여한다면

그 적용대상에 대해 일부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새로운 연차휴가제도를 실시하면서, 2011년 1월이전에 입사한 직원들도 2011년 1월에 입사한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 개인별 입사일자에 근거, 계산해서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또, 전직원에게 입사일자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한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인지요?

 

고맙습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0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일수를 적용하여 부여하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일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2011년 입사한 근로자와 근속년수가 오래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을 회계년도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일수를 적용해야 합니다.(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2012.09.25 1626
임금·퇴직금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2012.09.25 4316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79
해고·징계 부당계약해지 1 2012.09.25 19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2012.09.25 1764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2012.09.25 17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2.09.25 1486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2012.09.25 1108
기타 경조사비 지급관련 1 2012.09.25 1511
근로계약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2.09.24 6342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 2012.09.24 30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2012.09.24 3905
기타 노사협의 선거관리 1 2012.09.22 1706
기타 퇴사관련 1 2012.09.22 1438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8
근로시간 파트타임으로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 2012.09.21 1690
해고·징계 회사 퇴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1 1511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인데 총 근무기간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1 2012.09.21 1386
근로계약 위원장 처우 1 2012.09.21 1163
휴일·휴가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겹칠경우는? 1 2012.09.21 1324
Board Pagination Prev 1 ...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