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2.09.19 13:07

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노동조합운영의 기본을 모르고 모던 업무를

혼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대의원회도 조합원총회를 열어서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하고

운영규약도 무시하고 이습니다

위원장을 추종하는 조합원들과 대의원들과 노노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있을때

상급단체에서 당 노동조합의 안정을 위해서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운영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게 되며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규약을 위반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규약 변경을 해야 하며 전체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산별노동조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귀하의 노동조합이 가입된 산별노조에 문의를 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2012.10.05 2606
기타 건강 1 2012.10.05 849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2012.10.04 2823
기타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2012.10.04 1952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2012.10.04 1395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2012.10.04 3270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시 1 2012.10.04 1510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2.10.04 10626
임금·퇴직금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2012.10.04 1460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 수급 및 일방적 퇴사 통보 변경 및 징계 가능 유무 1 2012.10.04 3090
임금·퇴직금 답변글이안보여서 다시질문 2 2012.10.04 880
휴일·휴가 2년차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2.10.04 1276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 1 2012.10.04 1123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10.03 2773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2012.10.02 3776
근로계약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2012.10.02 8065
임금·퇴직금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10.02 1853
임금·퇴직금 회사의 강제에 의한 임금 포기 각서 1 2012.10.01 2416
임금·퇴직금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2.10.01 476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9.29 2101
Board Pagination Prev 1 ...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