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sija 2012.09.19 17:5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9월 19일 금일부터 "연차대체휴일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로자 대표를 하게 되었으며

대표이사와 협의한 결과

명절 6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대체휴일일로 지정하여 연차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첫번째

대체휴일이 즉,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휴일과 겹치게 되면 

연차대체휴일로 처리를 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주휴일이므로 해당 연차대체휴일은 사용을 안한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두번째

이미 연차를 15일 이상 모두 소진하였으나 특수한 경우 선거나, 샌드위치데이등으로 

회사가 정한대체휴일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대체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과 중복될 때에는 대체휴일이 아닌 법정 또는 약정휴일로 해석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대신 법정 또는 약정휴일로 해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휴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한도에서 사전 노사 합의에 의해 특정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2.09.29 12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12
근로시간 다시 질문합니다. 1 2012.09.28 1113
임금·퇴직금 다시질문합니다 1 2012.09.28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12.09.28 1362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2012.09.28 226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2 2012.09.28 4400
임금·퇴직금 급식실 종사원(조리원) 교육 관련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2 2012.09.28 1951
해고·징계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2012.09.27 2198
기타 취업규칙변경신고 1 2012.09.26 4412
산업재해 산재보상금관련 2 2012.09.26 3129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9
임금·퇴직금 유급주휴일 1 2012.09.26 2047
휴일·휴가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2012.09.26 6998
근로시간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6 1925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2012.09.26 7173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2.09.25 1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2012.09.25 1626
임금·퇴직금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2012.09.25 4321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80
Board Pagination Prev 1 ...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