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야별 2012.09.25 15:05

A :  XXX 서비스 ㈜

B :  XXX 서비스 XX센터 00호점

 

 

A사에 속해있는   B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낸 용역임.

(용역계약서는 1년에 1번 작성하며, 기간은 1/1~12/31까지 임.)

 

B는 개인 사업자로 되어있으나, ,퇴근 및 회의, 당직, 실적에 대한 평가등

모든 업무는 A사의 회사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며, A/S기사인 용역 B에게 정수기 판매도 시킴.

 

<사건>

 

2012 9 20일 목요일 저녁 8시경, 회의후, “B의 밥먹고 하자라는 한마디의 말에 감정이 상한 A사의 소장이 그자리에서 계약해지라 통보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함. (뚜렷한 계약해지 사유인지 용납할수없음)

계약기간은 12 31일까지로 약 3개월 남아있으며, 다분히 감정적인 처사라 사료됨.

 

그 후 A사의 본사 인사담당자와 통화하여 상황설명을 함과, 경위서 요구에 작성을 하여 메일로 보냄.

 

1.     부당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해당한다면,  B의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에 대한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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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대 사업자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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