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rosa 2012.09.25 20:49

원래는 병원에서 4대보험 다 들고 일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쉬다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다가 다시 저혈압과 어지럼이 와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3-4일, 한번에 3-4시간 정도로 일용직으로 일한지는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용근로자로 근무 중 퇴직을 한 이후 일용근로자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퇴직 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수급인정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최종 마지막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44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1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병가 처리 1 2012.10.29 5764
근로시간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12.10.27 1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과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2.10.26 1964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6 43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2012.10.26 186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10.26 1072
임금·퇴직금 실습생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1 2012.10.26 2095
휴일·휴가 월차 휴가를 안주네요 1 2012.10.26 24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정산 관련이 궁금합니다. 3 2012.10.26 33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582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관련 1 2012.10.25 7310
근로계약 병가 1 2012.10.25 1541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관련 1 2012.10.25 405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시, 퇴직금 계산 1 2012.10.24 2233
Board Pagination Prev 1 ...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