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제조업 (50인 미만) 인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질의는 유급휴무일 제공에 관한 건 입니다.
2012년 40주 (09. 30~10. 6) 에 관하여
사업주는 9. 30 ~ 10. 1일은 추석 연휴, 10. 3일은 개천절로써 휴무를 제공
질의 : 근로자는 10. 2, 4, 5일을 연차를 사용하였을시 2012년 40주에 대한 유급 휴무일을 제공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를 제공 (개근) 하여야만 유급휴무일을 제공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기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유급휴무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해당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다만 해당주에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일수당 발생)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