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미리내 2012.09.28 09:23

상급기관 주관으로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원(사) 의 위생안전교육을 휴무토요일에 실시합니다.  해당자는 출장처리후 교육을 받게 되며, 휴무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연봉일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근무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9.2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일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유급휴일에 따른 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추가 근로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휴일 출장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제미리내 2012.10.08 11:42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연봉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무급)에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100/50을 지급해야 하나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1 2012.11.01 1717
근로계약 회사와의 합의_노동부의 권유 1 2012.11.01 1482
근로시간 시간당최저임금, 제조노임단가, 공사노임단가의 월임금계산(기본급) 1 2012.11.01 11138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2.11.01 1209
고용보험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2012.11.01 3218
휴일·휴가 취업 첫날 휴가가 가능한가요? 1 2012.11.01 16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관련 문의 1 2012.10.31 1606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관련 상담 1 2012.10.31 1517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99
임금·퇴직금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91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1 2012.10.31 2260
임금·퇴직금 지연이자문의 1 2012.10.31 2229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상여금)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꼭 도... 1 2012.10.30 1690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6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기각 사건 민사 소송관련 1 2012.10.30 2530
산업재해 사실상의 배우자의 산재보상 청구 가능성여부 1 2012.10.29 11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배당사건 1 2012.10.29 1690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44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12
Board Pagination Prev 1 ...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