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3 2012.09.28 17:11

안녕하세요 2011년 3월까지 대학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고 2011년 8월에 회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2012년 1월에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전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전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 -509,690이었고 이 금액은 돌려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현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서 현직장에서는 세금을 더 낸 상태구요.  전직장에서 오늘에서야 ( 2012년 9월 28일)연말정산분이라고 입금을 했는데 50만원이 아닌 20만원가량만 입금이 되어 문의하니 건강보험정산등이 발생해서 라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30만원정도나 되는데 이것은 그럼 그냥 이렇게 끝나는건지 아니면 2013년 1월 연말정산시 정산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013년 1월 연말정산에서 받을수 있다면 전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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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에 관한 부분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근로소득세등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은 국센청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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