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1462 2012.09.28 17:43

실사업자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려운건가요?

입금을 그사람이 사업자명으로 했습니다.

이럴땐 어땋게 해야 하나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데 받지도 않고 입금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후 얼마나 후에받을수 있는 것이며 그사람이 돈이 없다 하고 잡아떼면 못받는건 아닐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4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실제 사용자와 명의상의 사용자 모두를 기재하여 진정을 접수한 후 진정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며 전화통화내역 또는 문자내역, 동료근로자 확인서등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조사는 일반적으로 1개월정도 소요되며 진정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1 2012.11.01 1717
근로계약 회사와의 합의_노동부의 권유 1 2012.11.01 1482
근로시간 시간당최저임금, 제조노임단가, 공사노임단가의 월임금계산(기본급) 1 2012.11.01 11136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2.11.01 1209
고용보험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2012.11.01 3218
휴일·휴가 취업 첫날 휴가가 가능한가요? 1 2012.11.01 16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관련 문의 1 2012.10.31 1606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관련 상담 1 2012.10.31 1517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99
임금·퇴직금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91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1 2012.10.31 2260
임금·퇴직금 지연이자문의 1 2012.10.31 2229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상여금)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꼭 도... 1 2012.10.30 1690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6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기각 사건 민사 소송관련 1 2012.10.30 2530
산업재해 사실상의 배우자의 산재보상 청구 가능성여부 1 2012.10.29 11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배당사건 1 2012.10.29 1690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44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12
Board Pagination Prev 1 ...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