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1462 2012.09.28 17:43

실사업자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려운건가요?

입금을 그사람이 사업자명으로 했습니다.

이럴땐 어땋게 해야 하나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데 받지도 않고 입금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후 얼마나 후에받을수 있는 것이며 그사람이 돈이 없다 하고 잡아떼면 못받는건 아닐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4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실제 사용자와 명의상의 사용자 모두를 기재하여 진정을 접수한 후 진정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며 전화통화내역 또는 문자내역, 동료근로자 확인서등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조사는 일반적으로 1개월정도 소요되며 진정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0.11 9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런 경우 해당이 가능한가요? 1 2012.10.11 13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2.10.11 1615
기타 하도급 계약문의 1 2012.10.11 1969
휴일·휴가 시급직: 무급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1 2012.10.11 3246
근로계약 추석 전날 퇴사한 직원. 1 2012.10.11 3336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자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관련 1 2012.10.11 3088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보상휴가 1 2012.10.11 1943
휴일·휴가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2012.10.10 2899
고용보험 산전휴가 급여 1 2012.10.10 1485
여성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2012.10.10 3140
해고·징계 별정직 근무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0.10 1912
해고·징계 해외주재원 근무시 관련사항 1 2012.10.10 2603
휴일·휴가 입사전 개정된 취업규칙이 입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1 2012.10.10 1835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0 1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2012.10.09 2899
비정규직 외주용역 업무관련 1 2012.10.09 1942
임금·퇴직금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2012.10.09 1238
휴일·휴가 공휴일휴가 1 2012.10.09 1325
산업재해 도움 주십시요 1 2012.10.09 10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