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라며는 2012.10.05 14:35

수고하십니다.

지방자치(시)의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이고 매년 근로계약(재계약)을 체결하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년 6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퇴직적립금의 항목을 통해 중간정산을 받고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며, 또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은 후 2012년 9월 말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9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중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지급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제 퇴사시 지급하게 됩니다. 2년 6개월 근무중 2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미지급된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퇴직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6개월일수) / 3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비. 청소 용역전환 1 2012.10.19 2150
기타 건설회사 부도시 직원들 대처방법 및 기타 문의 1 2012.10.19 5762
임금·퇴직금 81700번 질의자입니다 1 2012.10.19 1211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무 건 1 2012.10.19 1435
임금·퇴직금 경력직원 호봉책정 관련 1 2012.10.19 2319
노동조합 노조구성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10.19 1413
임금·퇴직금 구두상 협의된 퇴직 시기 합의 후 임금 급여 미지급 1 2012.10.18 1711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공제 1 2012.10.18 2947
임금·퇴직금 퇴지급여 및 근로계약서 1 2012.10.18 1802
휴일·휴가 파트타임 근로자 출산휴가 1 2012.10.18 2066
임금·퇴직금 계약갱신시 회사이름이 바뀌면 퇴직금 지급은 언제? 1 2012.10.18 4546
근로계약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12.10.18 1776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1 2012.10.17 2460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시점의 문제에 대하여. 1 2012.10.17 332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0.17 13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이번말에 퇴사하려고 그러는데 답글 플리즈~ 1 2012.10.17 2175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해줘야 하나요? 1 2012.10.17 1663
기타 같은회사파견근무 1 2012.10.17 1597
기타 1년법정싸움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1 2012.10.17 175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파트타임 발생 1 2012.10.16 1183
Board Pagination Prev 1 ...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