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개이상의 도시로 분산되어 있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관청(군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서가 발부되었다면
이는 설립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사업장이 2개이상의 도시로 분산되어 있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관청(군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서가 발부되었다면
이는 설립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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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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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건설회사 부도시 직원들 대처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12.10.19 | 5762 | |
임금·퇴직금 | 81700번 질의자입니다 1 | 2012.10.19 | 121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근무 건 1 | 2012.10.19 | 1435 | |
임금·퇴직금 | 경력직원 호봉책정 관련 1 | 2012.10.19 | 2319 | |
노동조합 | 노조구성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10.19 | 1413 | |
임금·퇴직금 | 구두상 협의된 퇴직 시기 합의 후 임금 급여 미지급 1 | 2012.10.18 | 171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급여공제 1 | 2012.10.18 | 2947 | |
임금·퇴직금 | 퇴지급여 및 근로계약서 1 | 2012.10.18 | 1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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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출산휴가후 파트타임 발생 1 | 2012.10.16 | 11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하여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설립신고 처리 착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이유로 설립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착오로 처리된 부분만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