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10.05 18:18

사업장이 2개이상의 도시로 분산되어 있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관청(군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서가 발부되었다면

이는 설립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하여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설립신고 처리 착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이유로 설립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착오로 처리된 부분만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12.10.08 939
고용보험 출산 휴가 1 2012.10.07 129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2.10.06 1649
» 노동조합 사업장이 2개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노조설립신청은? 1 2012.10.05 1254
휴일·휴가 휴일/연장수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10.05 16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10.05 133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급여 등 1 2012.10.05 1962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1 2012.10.05 1726
휴일·휴가 81593번 관련입니다. 1 2012.10.05 9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2012.10.05 104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1 2012.10.05 2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2012.10.05 2605
기타 건강 1 2012.10.05 848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2012.10.04 2822
기타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2012.10.04 1951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2012.10.04 1394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2012.10.04 3266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시 1 2012.10.04 1509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2.10.04 10622
임금·퇴직금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2012.10.04 1459
Board Pagination Prev 1 ...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