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개이상의 도시로 분산되어 있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관청(군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서가 발부되었다면
이는 설립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사업장이 2개이상의 도시로 분산되어 있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관청(군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서가 발부되었다면
이는 설립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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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2.10.08 | 939 | |
고용보험 | 출산 휴가 1 | 2012.10.07 | 129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문의 1 | 2012.10.06 | 1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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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연장수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6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337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급여 등 1 | 2012.10.05 | 196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1 | 2012.10.05 | 1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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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 2012.10.05 | 2605 | |
기타 | 건강 1 | 2012.10.05 | 84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 2012.10.04 | 2822 | |
기타 |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 2012.10.04 | 195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 2012.10.04 | 1394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 2012.10.04 | 3266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시 1 | 2012.10.04 | 1509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2 | |
임금·퇴직금 |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 2012.10.04 | 14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하여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설립신고 처리 착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이유로 설립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착오로 처리된 부분만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