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leeum 2012.10.08 10:14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 전대의원이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사항을 한가지 묻고저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운영규약입니다

제 5장[기관] 제 19조 (기관)

1. 총회

2. 대의원대회

제 1 절총회

제 21 조 (총회의기능)

1. 위원장선출및불신임에관한 사항

2. 쟁의행위돌입에관한 사항

3. 조합의합병, 분할, 해산에관한 사항

4. 연합단체가입및탈퇴에관한 사항

제 2 절대의원대회

제 25 조 (대의원대회의기능)

대의원대회의기능은총회와같은기능으로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결정한다.

1. 규약의제정및개정에관한 사항

2. 임단협협약에관한 사항

3. 회계감사선출및불신임에관한 사항

4. 위원장을제외한임원, 운영위원인준및불신임에관한 사항

5. 예산승인및결산보고에관한 사항

6. 기금의설치, 관리또는처분

7. 위원장불신임안제출에관한 사항

8. 쟁의조정신청심의 (노동쟁의발생심의)

9. 각종정책건의

10. 연맹및각종단체파견대의원선출

11. 임원선출에 대한규정의제정및개정

12. 조합원징계및재심에관한 사항

13. 사업보고및사업계획에관한 사항

14. 기타중요한사항

대의원의 기능에 운영규약의 제정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 우리회사의 운영규약의 개정이 가결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을 가결처리한 부분을 발견하여

이를 원안 복원하자라고 위원장께 요청을 하였으나

위원장은 대의원들을 믿을수가 없다며 위원장 권한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불법적으로 개정한 운영규약을 인정 받았습니다

운영규약에 관한 소관사항이 대의원회에 있음에도 가결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운영규약의 인정을 조합원 총회에서 인정 받아도 되는일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3&document_srl=1212833

상담을 받은 규약은 변경된 규약이며 현(변경된)규약을 과거 규약인것 처럼 올려서 상담을 받아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과거 운영규약입니다.

제 5장[기관] 제 19조 (기관)

       1. 총회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제 24조 (대의원대회기능)

대의원대회는다음사항을심의결정한다.

       1. 규약제정및개정

       2. 예산심의및수지결산의승인

       3. 임원인준및운영위원선출과징계해임에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5. 단체협약의 원안심의 임금협정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

      7. 자산의 관리 처분

      8. 상급단체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10. 노조의 해산 병합의 결의

      11.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2. 운동방침의 수립

      13. 기타 중요의안의 심의 및 결의

 과거 규약을 변경하였지만 알고보니 정족수 미달로 통과가 되면 안되는 규약을 6년동안 모르게 지내오다 1년전 부터 전대의원들이 이를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 과거 규약을 기준으로 총회(71.09%)를 통해 현제의 규약으로 계정하였습니다.

 총회의 결과를 승복하겠다며 일괄사퇴를 하고난 후 이를 번복하겠다며 회사홈피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노동OK상담내용을 그대로 올려 조합원들의 판단력을 흐려 놓으려합니다.

노동OK에서 상담해주신 규약이 아닌 아래의 규약으로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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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에 관련된 인터넷 상담의 경우 질의한 내용만을 근거로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과반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전대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규약상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규약에 명시된 바에 의해 안건에 따라 총회를 통한 사항 및 대의원회를 통한 사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된 규약(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한 규약)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개정이였다면 무효로 간주하여 기존 규약을 근거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 총회를 통해 규약 변경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개정전 규약을 보면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보기 어려우며 일부 안건에 대해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통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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