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2012.10.09 17:13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길게는 한곳에서10년, 그외 다른 회사에  2년을 못채우고 쫒겨나다시피 퇴사,입사,퇴사

 그렇게  14 ~5년을 근무 하였고

구직활동중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의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1년계약, 월 185만원을 받기로 하고

첮 출근한날 관리사무소 내 잡일및 책상 나르고 정리정돈 하던중, 오후 2시 20분경 57세 나이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고

심장혹은 대동맥 일것 같다는 검안의 소견이 부족하여, 부검하니 급성 심장마비사 라고  합니다


 급한데로 두세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니 선임료와 성공사례보수금을 요구하여

고3인 딸과 군대 갔다온 대학4학년 아들을 둔 집이라 형편이 어려우니,  산재처리가 되어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정하는 금액을 지급 하겠다 하니  안 되겠다 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망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2. 망자와 같은 사유로 산재인정및행정소송승소 사례(소장폼)를 구할수 있는지

부산에서도 유능한 노무사님을 뵐수 있을지,아니면 나홀로 소송이라도 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 을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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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 첫날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을 평균임금으로 추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임금 18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이라면 1일 평균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우 한국노총 부산지역노동교육상담소(051-583-0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제2조(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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