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 기본급 계산에 문의의 건.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9월 29일을 연휴이기에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
계산방법 1. (209+8)*4,580원= 993,860원
2. 209*4,580/27*28= 992,673원
2번 계산 방식에서 27일은 토요일을 모두 무급으로 쳤을 때의 기준일수이고, 28은 9/29일을 유급으로 쳤을때의 근무 일수입니다.
어느것이 더 정확한가요?
시급직 기본급 계산에 문의의 건.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9월 29일을 연휴이기에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
계산방법 1. (209+8)*4,580원= 993,860원
2. 209*4,580/27*28= 992,673원
2번 계산 방식에서 27일은 토요일을 모두 무급으로 쳤을 때의 기준일수이고, 28은 9/29일을 유급으로 쳤을때의 근무 일수입니다.
어느것이 더 정확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8.03.02 | 253 | |
휴일·휴가 |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 2020.09.02 | 1017 | |
임금·퇴직금 |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 2020.08.18 | 925 | |
휴일·휴가 |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 2019.04.05 | 3188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403 | |
휴일·휴가 | 유급 or 무급 휴가? 1 | 2011.06.15 | 9067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9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66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20.12.15 | 336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 1 | 2018.02.24 | 600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 2009.09.07 | 4301 | |
최저임금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0.03.10 | 672 | |
» | 휴일·휴가 | 시급직: 무급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1 | 2012.10.11 | 3246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12.10.13 | 1770 | |
근로시간 |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4.04.08 | 267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 2021.03.09 | 13289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 2018.02.07 | 229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47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변경 1 | 2012.02.15 | 257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 2022.06.27 | 1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