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수호 2012.10.13 14:44

연봉 계약시 2600 , 퇴직금 별도, 주 5일 40시간 근무,  월근무시간 209시간 

월 급여는 연봉/12, 상여금 없음, 퇴직금 별도

연봉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상에 시간당 임금이 6400정도로 쓰여져 있던거 같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으로 정확한 시간당 임금의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 2600만원이라면 /12 = 2,166,666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2,166,666원 / 209 = 10,366.82원이 됩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하여 8시간 * 1.5 * 10,366.82원이 됩니다. 
     다만 위의 계산은 임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되며 근로계약 당시 수당이 나뉘어져 있다면 각각의 수당에 따라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2012.09.25 1764
근로시간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6 19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12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2.10.04 10626
고용보험 실업급유 수령가능 여부 1 2012.10.12 1698
»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12.10.13 1770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강요 1 2012.11.13 1597
기타 실업급여 신청대상여부 1 2012.11.20 2044
근로시간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2012.12.05 1065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9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2013.01.09 2242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800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2013.02.28 2775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830
근로시간 당직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3.04.08 3717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2013.04.20 326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8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