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수호 2012.10.13 14:44

연봉 계약시 2600 , 퇴직금 별도, 주 5일 40시간 근무,  월근무시간 209시간 

월 급여는 연봉/12, 상여금 없음, 퇴직금 별도

연봉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상에 시간당 임금이 6400정도로 쓰여져 있던거 같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으로 정확한 시간당 임금의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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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 2600만원이라면 /12 = 2,166,666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2,166,666원 / 209 = 10,366.82원이 됩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하여 8시간 * 1.5 * 10,366.82원이 됩니다. 
     다만 위의 계산은 임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되며 근로계약 당시 수당이 나뉘어져 있다면 각각의 수당에 따라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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