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로 4명은 생산, 2명은 사무직 사장님포함 총7명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평일 8시30~6시까지 근무
격주 근무로 토요일 근무시 8시30분~4시까지 근무
12~4시까는 1.5배를 지급합니다. 휴일 토요일 근무시 8:30~4시까지 2배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근무시 월소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요?
휴일관련 근로자의 날이나 대통령선거일 같은날에 출근시 특근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회사규정에 정해져있지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휴가관련하여 더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월차는 없고 여성에 한하여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생리 휴가가 나옵니다. 생리휴가는 유급이고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처리해줍니다..
생리휴가는 수습 3개월이 지나야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지급을 안해도 상관없는건지요?
그리고 회사에 연차자체가 없는데..
연차를 꼭 만들어 주야하는지.. 연차를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꼭 지급을 해야하는지
연차를 만들어야한다면,
회사 입사후 수습기간3개월이 있는데 연차생산 계산할때 수습기간도 포함을 해야하는지
수습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건지요
연차휴가를 만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가지더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여자사원들한테 유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는 변동이없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