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원 채용 후 호봉책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경력직원 입사일 : 2011. 1. 1
- 경력인정기간 : 6년 6개월 11일
- 호봉승급일 : 3,6,9,12월 매월1일자승급
질문1) 이런경우 이직원은 몇호봉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6호봉인가요? 7호봉인가요??
질문2) 입사시 호봉책정이 잘못되어, 추후 호봉을 재책정해준다면,
잘못책정된 기간동안의 급여를 소급해줘야 하나요??
경력직원 채용 후 호봉책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경력직원 입사일 : 2011. 1. 1
- 경력인정기간 : 6년 6개월 11일
- 호봉승급일 : 3,6,9,12월 매월1일자승급
질문1) 이런경우 이직원은 몇호봉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6호봉인가요? 7호봉인가요??
질문2) 입사시 호봉책정이 잘못되어, 추후 호봉을 재책정해준다면,
잘못책정된 기간동안의 급여를 소급해줘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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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12.11.09 | 164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고용승계문의 1 | 2012.11.09 | 19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정산가능여부(평균임금포함여부) 1 | 2012.11.09 | 1823 | |
해고·징계 | 직원 퇴사시 1 | 2012.11.09 | 1530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일8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4조3교대제에서 3 | 2012.11.09 | 10878 | |
고용보험 | (비연속) 2개월 임금체불 1 | 2012.11.09 | 2524 | |
근로계약 | 너무불리한조건 1 | 2012.11.08 | 1401 | |
임금·퇴직금 | 수당이나 급여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2.11.08 | 1144 | |
휴일·휴가 | 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 계산 1 | 2012.11.08 | 1332 | |
해고·징계 | 근무성적평정 1 | 2012.11.08 | 17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때문에 상담하고싶어요 1 | 2012.11.08 | 1225 | |
기타 | 재직중 개인사업자등록 1 | 2012.11.08 | 8269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3 | 2012.11.07 | 101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질문드려요. 1 | 2012.11.07 | 1700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2.11.07 | 17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 2012.11.07 | 1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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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질문은 계약만료 부당해고가 성립되느냐 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1 | 2012.11.07 |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