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5일제 법인회사입니다.
직원시 해외출장시 토요일,일요일및 공휴일이 끼어있을때 보상휴가를 어떻게 주어야하는지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상관없이 일비라고 출장일수*일비를 지급하고 있긴한데요
보상휴가및 보상(150%)는 따로 안해도 되는지요?
현재 저희회사는 해외출장말고 사무실에서 근무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무를 하면 1.5일의 휴가를 주고있습니다.
저희는 주5일제 법인회사입니다.
직원시 해외출장시 토요일,일요일및 공휴일이 끼어있을때 보상휴가를 어떻게 주어야하는지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상관없이 일비라고 출장일수*일비를 지급하고 있긴한데요
보상휴가및 보상(150%)는 따로 안해도 되는지요?
현재 저희회사는 해외출장말고 사무실에서 근무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무를 하면 1.5일의 휴가를 주고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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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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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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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외 출장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간주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지만
질의의 취지(토, 일, 공휴일 상관없이 일비를 지급한다는 부분)를 보건대
보상휴가 또는 보상(150%)은 따로 안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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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