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5일제 법인회사입니다.
직원시 해외출장시 토요일,일요일및 공휴일이 끼어있을때 보상휴가를 어떻게 주어야하는지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상관없이 일비라고 출장일수*일비를 지급하고 있긴한데요
보상휴가및 보상(150%)는 따로 안해도 되는지요?
현재 저희회사는 해외출장말고 사무실에서 근무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무를 하면 1.5일의 휴가를 주고있습니다.
저희는 주5일제 법인회사입니다.
직원시 해외출장시 토요일,일요일및 공휴일이 끼어있을때 보상휴가를 어떻게 주어야하는지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상관없이 일비라고 출장일수*일비를 지급하고 있긴한데요
보상휴가및 보상(150%)는 따로 안해도 되는지요?
현재 저희회사는 해외출장말고 사무실에서 근무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무를 하면 1.5일의 휴가를 주고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 2012.10.24 | 160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무자 월차 휴가에 대해서 1 | 2012.10.24 | 2459 | |
임금·퇴직금 | 연봉 소급인상분에 대한 체당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2.10.23 | 1805 | |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보상휴가? 1 | 2012.10.23 | 2097 |
근로계약 |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 2012.10.23 | 181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2.10.23 | 2100 | |
휴일·휴가 | 퇴직시 월차정산에관하여 1 | 2012.10.23 | 1625 | |
근로계약 | 연봉근로계약작성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23 | 1332 | |
해고·징계 | 파트타임 직원 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10.23 | 2202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1 | 2012.10.23 | 2868 | |
근로계약 | 전직관련 문의사항. 1 | 2012.10.23 | 135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관련 1 | 2012.10.23 | 610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면 얼마나 되나요?? 1 | 2012.10.23 | 6678 | |
해고·징계 | 사전 양해를 구했던 연차 미적용에 따른 무단결근 사유로의 해고 ... 1 | 2012.10.23 | 333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법문의 1 | 2012.10.23 | 347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수당 1 | 2012.10.22 | 1808 | |
노동조합 | 상근자의 근태 관리 1 | 2012.10.22 | 2180 | |
근로계약 | 이직을 위한 퇴직 1 | 2012.10.22 | 1547 | |
기타 |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 2012.10.22 | 1132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2.10.22 | 2065 |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이 해외 출장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간주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지만
질의의 취지(토, 일, 공휴일 상관없이 일비를 지급한다는 부분)를 보건대
보상휴가 또는 보상(150%)은 따로 안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