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 2012.10.23 19:01

저희는 주5일제 법인회사입니다.

직원시 해외출장시 토요일,일요일및 공휴일이 끼어있을때 보상휴가를 어떻게 주어야하는지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상관없이 일비라고 출장일수*일비를 지급하고 있긴한데요

보상휴가및 보상(150%)는 따로 안해도 되는지요?

현재 저희회사는 해외출장말고 사무실에서 근무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무를 하면 1.5일의 휴가를 주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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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5 17:15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이 해외 출장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간주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지만

    질의의 취지(토, 일, 공휴일 상관없이 일비를 지급한다는 부분)를 보건대

    보상휴가 또는 보상(150%)은 따로 안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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